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과 국민적 관심, 관련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진압 전문 경찰부대로 백색 헬멧을 쓴 채 시위자들을 강제연행,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강경 보수 지지자인 20·30세대 남성들이 ‘반공청년단’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