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귀어인과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 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어촌계원 자격 5년 이상, 80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
어촌계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불제‘)이 시행된다.
최근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인이 많다. 귀어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이다. 반면 어촌의 고령 어업인은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착안해 고령 어업인이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