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최근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도입되면서 기대된 기관 투자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금융 업권법과의 충돌로 온투업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을 신규사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
1금융권 규제에도 풍선효과 미미…은행보다 10%p 금리 높아금융권 전방위 대출 규제 가능성에…"라이선스 받자마자 망할 판"
“적자로 때문에 죽겠어요.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 거죠.”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 업체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업계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법률이 시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
프로핏이 33번째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 계획, 내부통제장치 마련, 임원과 대주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신
카카오가 7거래일만에 상승 마감하며 시가총액을 2조24억6481만 원 회복했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떨어진 카카오의 시가총액 규모 16조4201억 원의 약 12%를 회복한 수준이다.
24일 카카오는 전일 대비 3.91%(4500원) 오른 11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개인은 카카오를 194억 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3억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플랫폼 서비스 중단 위기 부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3일 오전 9시 22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35%(4000원) 떨어진 11만5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역시 전 거래일 대비 0.74%(3000원) 떨어진 40만 원을 보이고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에 대해 금소
온투법, 기관 투자 허용했지만금융사 의무사항 불명확 지적P2P “업계 적자라 투자 시급”당국 “사고 잦아 보수적 접근”
28개사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P2P(개인 간 금융거래)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업체 정식 등록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들 기업이 조만간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을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21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모두 28개 사가 P2P 문을 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카카오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추가 등록 업체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친 7개 업체를 포함해 40개 안팎의 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1.5금융의 시대가 열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을 마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의 온투업체 대표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온투법이 P2P 시장을 키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봤다.
규제, 혁신의 장애물 아닌 기반
22~23일 전화와 서면을 통해 만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성준 렌
다음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 기간의 종료에 따라 최종 생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는 온투업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앞서 온투법 시행 직전 240개에 달하던 P2P 업체가 금융당국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약 40개로 압축되면서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식 등록을
금융위원회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됐다. 온투업의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 설비, 통신 설비, 보안 설비 구비
윙크스톤파트너스가 4번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등 4개의 온투업체가 정식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개인 간 금융(P2P) 업체 3곳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식 등록되자 P2P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다. 업체들이 8월 27일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다. 6개월 만에 정식 온투업체가 나오자 폐업을 피한 업체ㆍ투자자들은 등록의 기쁨을 만끽했다.
웃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온투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