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시한 마감일인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또다시 연장을 신청했다. 벌써 다섯 번째 연장 요청이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과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달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018년 5월 금감원장에 오른 그는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비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금융학자로 꼽히는 윤 원장은 취임과 동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DLF와 라임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키코 배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4번째 재연장을 요청했다.
6일 관련 업계 따르면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근 사외이사 일부 교체로 키코 배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은행들이 이날 오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키코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수요 결정시한이 다가왔지만, 아직 해당 은행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까지 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배상’보다 ‘보상’ 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
“신뢰를 잃는 순간, 고객도 떠납니다.”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 수락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이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한다. 조붕구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중은행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수락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영향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배상안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인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상 논리를 시중은행들이 그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3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락 여부 시한을 수차례 미루는 등 배상 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키코 배상 추진에 앞장섰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5개 은행 중 3곳은 답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연장을 요청했다. 3번째다.
신한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6일 "금일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라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벌써 3번째 연장이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주주총회 이후로 기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 이날로 예정된 가운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시간을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차 권고안(4개 기업)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1차 키코 분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이 이달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금융 사고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출범 3년 만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도 이번 국회에 달려 있다.
상당수 우리은행 지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도용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 1~8월 200개 지점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3만9463개의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바꿨다. 이는 지점과 출장소를 합해 총 877곳이던 당시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은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4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까지인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조정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
“은행들만 중징계를 받고 정작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국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을 두고 국내 은행들이 고심에 빠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당초 7일까지던 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