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은행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수용

입력 2020-02-07 2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은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4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 대구은행 역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배상을 수용한 것은 우리은행뿐이다. 나흘 전 우리은행은 키코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에 대해 42억 원을 배상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을 결정하지 못한 은행의 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와 재연장을 승인했다"며 "배상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22,000
    • +1.28%
    • 이더리움
    • 3,410,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342,900
    • -0.17%
    • 리플
    • 1,937
    • +1.57%
    • 솔라나
    • 145,900
    • +1.46%
    • 에이다
    • 280
    • +0.72%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50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96%
    • 체인링크
    • 15,910
    • +1.14%
    • 샌드박스
    • 49.31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