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입력 2025-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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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조달 행위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허가 회피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매수에 사용하는 행위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 등도 집중 조사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탈법 정황이 확인되면 금융당국 및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자금 대출의 주택 매입 유용,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적발 시 대출금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투업·대부업 등 비은행권 대출 경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분석해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1~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허위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의심행위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청 통보 대상이 316건, 금융당국 통보 대상이 62건이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도 264건(의심행위 304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법인자금을 활용한 고가 아파트 매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이용한 개인주택 구입 △부모를 임차인으로 둔 전세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한 ‘다운계약’ 등이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안정 기반을 해치는 허위신고와 편법거래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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