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취업 위해 위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 法 “직원들, 이정근 채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진술 안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
2026-08-1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