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좌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바뀐다

입력 2014-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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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MA, 위탁계좌 등 증권회사의 계좌도 은행권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금정비 체제’로 개편된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직접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청 112센터는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증권사)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자정 등 심야 시간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의 경우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메뉴의 제일 앞으로 배치하는 등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시간, 365일 상시 지급정지체제’ 구축 및 콜센터 운영 확대로 피해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지급정지 신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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