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증명 제출해야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입력 2006-08-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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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각종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적정한 원산지제도증명 기준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24일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징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발급기관, 원산지 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등 특혜협정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원산기지준이 다른 상황에도 이런 상황이 고시되지 않아 수출입업체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가자 원산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가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 수입업체와의 마찰과 소비자 고발이 많은 의류, 신발, 가구 등 267개 품목을 선정해 적정한 표시기준을 정한 고시를 하게 됐다.

또 이번 고시에서는 세관직원이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단속방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통관후 원산지확인 절차를 신설,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의 경우 어떤 나라에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수출거래 및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혜관세 협정의 종류 및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가 구매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관세청에서 지난해 11월 디지털카메라 촬용등록제를 실시한 히우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이 60%이상 증가하는 등 수입자 문의와 소비가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관세청 원산지고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사항(입안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소비자와 수출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9월중 고시를 개정한 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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