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1억2000만 달러 배상 확정평결

입력 2014-05-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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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더하고 빼 전체 액수 유지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2일(현지시간) 내놨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로 유지했다.

배심원단은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로 지난 2일 판결과 똑같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평결 내용을 살펴 보면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로,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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