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6월부터 징계내용 중앙회 홈페이지 공시된다

입력 2014-03-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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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부터 농·수협 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내용을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제재 기준도 상반기 부터 통일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부터 직접 공시해야 한다.

그간 각 중앙회의 조합(금고)에 대한 제재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시장 규율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시대상은 기관은‘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우선이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양정기준이 정비된다. 그 동안 중앙회별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없거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어 통일성·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비대상 위반행위는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이며 금융감독원의 세칙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중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내용을 직접 공시함으로써 알 권리 증진 및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장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아울러 통일된 제재양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각 중앙회에 따라 제재가 상이한 문제점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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