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 캠퍼스 신축 절차 간소화된다

입력 2014-03-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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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이 캠퍼스 안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존 '개별 건물 단위 심의'에서 '대학별 일괄 심의'로의 개선 △입지특성에 따른 구역 설정 △높이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캠퍼스 내 건축물을 건립할 때 건물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인허가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지난 10년간 322회나 변경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대학별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계위가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계획에 포함된 신축건물은 해당 구청 인허가처리 단계만 이행하면 된다. 단 구역 자체가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용적률이나 높이 계획도 대학별 입지특성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내 입지 특성에 따라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 등 4개구역으로 나누고 개선안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나 높이 계획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동장, 체육시설, 박물관 등 외부이용이 잦은 시설물은 학생들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대학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아동음악교육, 대학생·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퍼스 내 건물 신축이 쉽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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