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로광주은행 PB센터 본점, 상무점, 광주은행 영업점 PB룸에서 이뤄진다.
대상은 2005년 발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다.
금융 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율로 과세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