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보다 매력 있을까?

입력 2014-0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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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으로 고위험-고수익 … 세제혜택은 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출시를 위해 준비단을 구성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3월 소장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서민과 2030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소득공제상품이란 점에서 재형저축과 닮았다.

가입기간도 똑같다. 재형저축은 지난해 3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2015년 12월31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도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점에서 같다. 금융위원회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상품 중 투자자 성향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시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상품의 절세효과 등을 비교하면 소장펀드가 단연 우위다.

먼저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로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넣는다면 약 7만5600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최대 납입(600만원) 시 절세효과는 이보다 큰 편이다.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재형저축을 권한다.

서태종 자본시장 국장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소장펀드를 마련했다. 은행 등의 신탁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지만 실적배당형상품인 소장펀드의 원금보장은 확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장기펀드는 여느 금융사의 운용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 국장은 “은행연금 신탁은 10년 수익률이 39.7%,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금펀드가 99.05%,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보험은 39.9% 수준”이며 “은행적금의 경우 4.5% 적용했을 때 10년 수익률이 26.5%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수익률이 낫다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전체 근로자(1400만명)의 87%, 약 1200만명이 가입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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