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내일 세제개편안 최종 담판

입력 2013-1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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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27일 새해예산안의 부수법안 세법개정안을 최종적ㅇ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체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나머지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세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자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내일 밤늦게까지라도 논의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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