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6개월 렌터카’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의

입력 2013-12-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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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정부 ‘30일 렌터카’ 부과 안보다 과세기준 완화… 정부 최종검토 남아

여야가 내년부터는 6개월 넘게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30일 초과 렌터카’에 부과하겠다던 정부 안보다 과세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정부와의 최종 검토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는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엔 7%, 2000㏄ 이하엔 5%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기렌터카의 경우 취득세나 보험료 등의 초기 구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1년 이내로 이용하면 개소세도 면제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임원들에게 렌터카를 제공하며 절세 혹은 탈세를 해왔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1년 중 30일을 초과한 장기렌터카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400~5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렌터카업계에선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시장 규모가 줄고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의 여야 위원들은 ‘1년 중 30일 초과’이던 정부 안에서 ‘3년 중 6개월 초과’로 렌터카의 개소세 과세 기준을 하향조정, 잠정 합의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매기지 않아왔던 세금을 물리려니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돼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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