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처리

입력 2013-12-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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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관련 법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환노위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늘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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