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글, 사생활보호법 위반했다”…13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13-12-20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 정보, 충분히 보호하지 않아”

스페인 당국이 구글이 사생활보호법을 위반으로 총 90만 유로(약 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은 이날 구글이 스페인 사생활보호법 조항 3개를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AEPD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의 사생활 보호정책이 개인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며 이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개인 정보 보관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갱신하거나 지우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을 비롯해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6국 정보기관은 지난 4월 구글이 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31,000
    • +1.3%
    • 이더리움
    • 4,38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11,000
    • +1.38%
    • 리플
    • 2,856
    • +1.56%
    • 솔라나
    • 191,200
    • +1%
    • 에이다
    • 570
    • -0.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90
    • +1.28%
    • 체인링크
    • 19,080
    • -0.05%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