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추가했다. 명단에 오른 대상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중용도 품목을 수입할 수 없다. 제삼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제재 대상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나 활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관심명단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드론 제조사 테라드론과 핵연료 가공업체 오키전기공업, 미쓰이E&S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일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간소화된 등록 방식으로는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개별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당 품목을 일본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약서를 내야 한다.
중국 당국은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스바루 등 기업 20곳을 관심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이중용도 거래를 제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질의응답 보도자료에서 “이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잘못을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른바 ‘신군국주의’를 추진하며 재무장을 가속했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했으며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까지 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