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통상임금 판결 과도한 반응 없어야 - 하나대투증권

입력 2013-12-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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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19일 자동차업계에 대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지나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밝혔다.

송선재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을 판시하였다”며 “판례가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에 적용될 때 주당순이익이 1∼7%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부정적영향이 현실화되기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며 “집단소송의 특성상 3심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리고 법적용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노사정협의 후 입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지 확정적 주가하락 요인이 아니다”며 “과도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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