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소속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도급승인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6월 2건의 불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해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함에 따라 화재·폭발·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업종이다.
노동부는 먼저 청주캠퍼스에서 총 1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총 28건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폭발 위험장소 내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 사용 등이다. 과태료는 84건에 대해 3200만원을 부과한다.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를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로 판단했다. 이밖에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 대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천캠퍼스를 비롯한 나머지 26개소에서는 총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위험물질 취급장소 경고표시 미부착 등 36건에 대해선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천캠퍼스에서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를 적발해 도급승인 취소를 처분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선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