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보유 주식 현황을 누락시킨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등기이사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적지 않은 CJ프레시웨이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 A씨가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생산 설비나 영업 실적 등이 전혀 없는 법인을 인수하고서 특허권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상장사 사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와 공모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회사가 테마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회사 대표이사와 상장법인 자체도 검찰에 고발됐다. 회사는 허위 사실을 적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통해 210억원을 모집했다.
증선위는 또 자신이 가진 지분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면서 소유 주식의 시장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한 상장사 최대주주 C씨와 해당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폐지 사유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기업 부회장, 최대주주 등 3명도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