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검찰 전방위 수사 압박에 ‘백기 투항’

입력 2013-09-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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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을 10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16년 동안 진행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지난 5월24일 전담팀이 구성될 당시에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조차 추징금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여론의 지지라는 무기를 양손에 받아든 검찰이 ‘일가 형사처벌’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면서 결국 전씨 일가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1997년 확정 판결 이후 순탄치 않았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된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채 총장은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추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들어갔고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환수 작업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법 통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다.

추징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인 7월 16일 검찰은 전씨 사저에 대해 재산압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일가 소유의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추징금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망은 가장 먼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8월12일 전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처남 이씨를 소환함으로써 전씨의 미납추징금 관련 활동이 ‘환수’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됐음을 선언했다.

검찰은 다음날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처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창석씨와 이재홍씨는 모두 전씨의 핵심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받아온 터라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여겨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씨 측은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면서 추징금 자진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지난 3일 차남 재용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전씨 측의 변화 움직임도 이때부터 감지됐다.

재용씨는 강도 높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이를 전후해 일가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고 결국 9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했던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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