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전세아파트 받은 ‘간 큰’ 병원장 등 입건

입력 2013-06-12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 강서경찰서는 12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세 아파트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남 모 병원장 홍모(47)씨와 경영이사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도매상 황모(47), 권모(47)씨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홍씨와 경영이사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황씨와 권씨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87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새로 고용한 의사의 주거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홍씨 병원은 리베이트 대가로 황씨의 M업체로부터 2년여간 8억3000만원, 김씨의 D업체로부터는 5개월간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사들을 고용하기 힘든 경남 일부 지역 병원 운영자들이 리베이트로 아파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44,000
    • +1.01%
    • 이더리움
    • 2,593,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0.61%
    • 리플
    • 1,723
    • +0.76%
    • 솔라나
    • 107,200
    • +3.38%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3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2.47%
    • 체인링크
    • 11,910
    • +0.25%
    • 샌드박스
    • 88.88
    • +1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