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은 삼성세무서로부터 합병시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이유로 778억21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이 금액은 2011년말 자기자본 대비 26.68%의 규모다.
회사 측은 "징수 유예를 신청해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고,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03-28 17:54
동부하이텍은 삼성세무서로부터 합병시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이유로 778억21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이 금액은 2011년말 자기자본 대비 26.68%의 규모다.
회사 측은 "징수 유예를 신청해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고,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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