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총]무학, 주식매수선택권 재직중에만 행사

입력 2013-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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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에는 무학, 성창기업지주 코스피 2개사와 대구방송, 유니셈 등 코스닥 6개사를 더해 총 8개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우선 무학의 주요 안건은 이사·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이다. 사외이사로는 정성희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대표가 재선임됐으며 감사는 문영래 전 휴렉스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무학은 정관 변경을 통해 당초 재직한 날부터 8년 내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에만 행사토록 했다. 이사와 감사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40억원(4명), 2억원(1명)이며 배당은 보통주 1주에 50원으로 결정됐다.

성창기업지주 역시 동일 안건을 다룬다. 사외이사 후보로 이영일 부산외대 평가관리센터장이 올랐으며 이사와 감사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20억원(4명), 1억원(1명)이다.

코스닥의 대구방송 감사후보에는 김수학 전 대구고법원장과 한재권 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이 올랐다. 아울러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 임기는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주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사 보수는 지난해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감사보수는 지난해와 같은 5000만원으로 결정됐으나 감사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배당은 보통주 1주에 60원이다.

하이비젼시스템은 정관변경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기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으며 이사 수도 3명에서 최대 9명으로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이전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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