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검사 비리 두고 사상초유 '극한 대립'

입력 2012-1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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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임검사 앞세워 신속 수사", 경찰 "검찰 간부 A씨관련 독자 수사하겠다"

검찰이 현직검사 비리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임검사를 지명한 직후 경찰이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씨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현직검사 비리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임검사를 지명한 직후 경찰 총수가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사실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총력수사에 돌입하면서 극한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A검사에 대한 수사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이 옳다"면서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검찰간부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경 격돌 이후 경찰 총수가 내놓은 첫 입장 표명이다.

특히 검찰이 지명한 김수창 특임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직후 경찰조직의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 청장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두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것은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의 발언은 사실상 특임검사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경찰이 향후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에도 불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수사라인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개시보고서도 검찰에 제출한 만큼 특임검사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임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넘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규정(대통령령) 제78조의 송치 지휘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특임검사에 송치하라고 지휘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가 비리나 의혹에 연루됐고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의혹을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정식 수사절차가 아닌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은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검찰에 수사개시 보고를 했다"면서 "미리 보고했으면 이중수사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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