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처음 선보인다.
시는 강서구 가양동 1494-3(1261㎡) 일대를 첫 시범대상지로 정하고 전용 55㎡ 기준으로 24가구 이내에서 입주할 예비조합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다.
협동조합 방식에 따라 입주자는 모두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서 공동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은 직접 주택의 계획 수립·건축 설계부터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까지 운영한다. 어린이집과 방과 후 교실, 반찬가게도 설치해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조합원이 모집되면 이곳에 지하공공주차장을 포함한 단지형 연립주택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신청자격은 만 3세 미만의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자로서 육아와 교육에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어야 한다. 1순위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 거주자다.
이번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임대주택 방식으로 도입한다.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안팎으로 책정한다. 입주자는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건설과정 자체가 입주 중심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며 “주택을 조합 스스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