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에 외상전용 치료센터 설치한다

입력 2012-08-30 12:59 수정 2012-10-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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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중증외상센터 17곳 설치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외상센터를 균형 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주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 5개소를 공모한다.

정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보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약 20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해 2016년까지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한다는 복안이다.

권역외상센터는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내 상주하며,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이다. 선정은 최근 2년간의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해 결정한다

서울 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시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부산대병원은 외상센터 건립 중이기 때문에 올해 공모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올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개소를, 2013년 이후 권역별로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균형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응급의료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시설장비 비용 80억원을 지원받는다.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억~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도 지원된다.

대신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각종 영상장비,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5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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