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만 직장인 DTI 완화 ...6억 이상 주택 최대 15%P DTI 우대(2보)

입력 2012-08-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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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한다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해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DTI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또 DTI 비율 산정 때 최대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 항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종전 '6억 이하'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금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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