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0만원 안내려고 업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1-12-20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술값 10만원을 내지 않고 노래방 주인를 살해한 민모(41세)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값 1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간치상)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5시경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 업주인 강모씨가 “노래방비와 술값 등으로 10만원을 내라”고 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고 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같은날 오전 3시30분 경 또 다른 노래방 업주를 강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82,000
    • +2.13%
    • 이더리움
    • 2,997,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15%
    • 리플
    • 2,020
    • +0.65%
    • 솔라나
    • 127,100
    • +4.35%
    • 에이다
    • 382
    • +1.87%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4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1.79%
    • 체인링크
    • 13,290
    • +3.99%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