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운동부 감독,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1-12-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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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19일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일하며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임씨가 운동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하던 피해자를 장기간 상습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피해자인 A양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과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 밥을 사주거나 매월 용돈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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