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배임ㆍ횡령ㆍ벤처캐피털, 경영권 분쟁 등 전문 최용석변호사

입력 2011-10-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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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변호사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10년이 넘게 회계사로 활동하다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현재는 법무법인 이지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0여년 가량의 공인회계사로서의 활동은 그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었다. 수리능력과 분석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독립성, 주도면밀함, 분석적 사고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요건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에서도 갖춰야 하는 덕목이기에, 회계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의 능력이 더해져 최용석 변호사의 전문성이 보다 깊어졌다.

그가 속한 법무법인 이지스는 최용석 변호사와 같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법률사무소이다. 덕분에 경제 관련 사건이나 책임여하를 가리기 힘든 민ㆍ형사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로펌 이름인 이지스가 의미하는 그리스신화 속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방패와 같이 견고함을 지닌 법무법인이다.

회계사로서의 경력, 굵직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가 발휘

최용석 변호사는 기업회계에 강하며 따라서 주로 그와 관련된 분야를 수임하고 있다. 그의과거 경험은 시장경제의 변동을 예측하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정 보고서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업 간의 거래나 주가형성에 대한 송사들에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년 전 그는 국내 굴지 기업인 D전자 분식회계 사건에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주식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일반 투자자에게 공표되어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공정한 결과라 믿고 주가가 이를 밑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최용석 변호사는 이러한 심리를 소송으로 연결하여 승소한 경험도 있다.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투사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S사가 운영하는 10여개 펀드와 S사와의 관계, 투자 운용 사례 등을 꼼꼼히 분석한 끝에 S사로부터 약 10억원을 배상받는데 성공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190억원 상당의 배임 횡령죄로 기소된 코스닥업체 1사 대표를 변론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기업실무 자문에 참고할만한 경제활동 지표들을 자체적으로 도출

최용석 변호사는 회계사의 노하우를 살려 변호사로서 변론에 참고할만한 경제활동 지표들을 자체적으로 도출하기도 한다. 이는, 그가 수임한 의뢰인들의 기업실무 자문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기업활동에 있어 실무에 자문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경영ㆍ회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관련 서류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산상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수리능력과 분석력, 정확한 판단력이다.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기업의 재무관리와 판매정책 등에 대해 효과적이고 예리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관리나 판매정책 등과 같은 의뢰에서 더 나아가, 최용석 변호사는 ‘장단기 경영 전략의 수립과 기업합병 등에 관한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공증공탁 제도 및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제 문제, 코스닥 상장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업 실무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회계와 관련된 법률 소송 중, 배임ㆍ횡령ㆍ벤처캐피털 손해배상소송에서 두각

회계와 관련된 법률소송에 있어 전 분야를 섭렵하는 최용석 변호사이지만, 특히 배임, 횡령, 벤처캐피털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법률에 문외한일지라도, 배임이나 횡령은 자주 접해본 익숙한 단어들일 것이다. 반면 벤처캐피털 손해배상 소송은 다소 생소한 분야인데, 최용석 변호사는 "벤처캐피털이란 위험성은 크나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 기반이 취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창업 초기 단계에 자본 참여를 통해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 부담하고 자금, 경영관리 등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높은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벤처 투자자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벤처캐피털이 결성한 투자조합에 자금을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보게 되면, 벤처캐피털 회사나 회사직원을 상대로 투자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벤처투자라는 것이 본질상 주식투자로서 손실위험을 스스로 수인하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용석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적극 변호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최용석 변호사는 동업, 즉 조합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영권 분쟁 사건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조합은 공동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결합체로 쌍무계약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이익은 동업자들 전원이 고르게 나눠가져야 된다. 그러나 상호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이 불분명할 때 수익분배 및 지분분배나 이익 배분률을 두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경영권 분쟁과 같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영관리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번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관련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최용석 변호사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 사안을 다루고 있었다.

∇ 최용석 변호사

1987 순천고등학교 졸업

199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1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1992 산동회계법인 입사

1994 공인회계사 등록

1996 신한회계법인 입사

2002 사법시험 합격

2005 변호사 개업(서울)

2009 법무법인 성도 변호사

2010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2011 현 법무법인 이지스 구성원변호사

<주요자문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칸서스자산운용

스톤브릿지캐피탈, ㈜센츄리온기술투자 등 각 자문변호사

<도움말 : 법무법인 이지스, 02-525-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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