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부거래에 철퇴…헤지펀드 매니저에 11년 중형

입력 2011-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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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형량으로 최대…벌금·재산압수 명령도

▲라즈 라자라트남 갤리온그룹 설립자가 내부거래 혐의로 결국 11년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FP)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헤지펀드 갤리온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라즈 라자라트남이 11년 징영혁을 선고받았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리차드 홀웰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라자라트남은 내부 거래로 5000만달러(약 578억7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11년 중형을 선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내부거래자에 대한 형량으로는 최장기간이다.

다만 건강 악화를 감안해 애초 검찰이 구형한 19년 6개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헤지펀드 거물 라자라트남은 1000만달러의 벌금과 5억3800만달러 규모의 배상 명령도 받았다.

홀웰 판사는 “라자라트남이 저지른 범죄와 그 범위는 비즈니스 문화에서 사라져야 할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징역 11년형은 강한 억지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시설이 마련된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 감옥에 라즈라트남을 구금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감옥은 미국 최악의 금융사기로 150년형을 선고 받은 버나드 매도프가 수감 중인 곳이다.

라즈라트남은 내달 28일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던 라자트 굽타로부터 입수, 갤리온의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2000년대 초 세계 10대 헤지펀드에 들었던 갤리온에서 라자라트남이 전성기인 2008년에 운용했던 투자자들의 돈은 70억달러에 달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5월 라자라트남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 사기 9건과 내부자 거래 5건 등 총 14건에 대해 모두 유죄 확정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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