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前 대표, 재상고…론스타 재상고 결정 ‘D-1’

입력 2011-10-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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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징역 3년이 선고된 유 전 대표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7년 기소돼 다음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고, 유 전 대표의 혐의인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포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유 전 대표 유죄 선고날 당일 2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론스타의 재상고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론스타는 13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상실을 이유로 금융당국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는 현재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1년여 만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론스타가 재상고를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신청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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