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본 발급할 때 본인에게 문자 통보

입력 2011-07-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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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다음달 말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으면 우편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SMS로 그 교부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본인의 신청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소송이나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됐다.

또 만 17세에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인 신청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된다. 청소년들이 학업 등에 몰두하느라 발급 신청기간을 어겨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도 등본과 초본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중증 장애인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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