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보팅제' 폐지 추진 논란

입력 2011-06-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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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하려다 기업경영 차질

- 의결요건 미충족 등 혼란 불가피할 듯

-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일’없어야

매년 3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나면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섀도 보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특히 부실기업의 경우 주총을 무난(?)하게 넘기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25일까지 취약한 경영상태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32곳 중 20곳(62.5%)이 섀도 보팅을 신청했다,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991사)의 40.3%인 399개 기업이 섀도 보팅을 신청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올해도 전체 상장사의 35.7%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은 41.5%가 섀도보팅제를 써서 주총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예탁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섀도 보팅 활용이 가장 빈번했던 상위 30개사 중 18개사는 상장폐지됐고, 2곳은 거래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최근 부실기업들이 주주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섀도 보팅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섀도 보팅제가 중소형 기업의 원활한 기업경영을 돕기 위해 도입했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폐지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주총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일반적으로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특별결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소수주주가 많을수록 의결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만을 내세우다보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사항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의결정족수 충원에 연연하다보면 의사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섀도 보팅제가 한 번에 폐지되기 보다는 단계적인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완책으로 섀도 보팅과 전자투표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전자투표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4개사, 올해 3월에 31개사가 도입하는 데 그쳤으며, 대부분이 선박투자회사일 뿐 일반법인의 경우 도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오너일가 등 대주주와 경영진 입장에서는 전자투표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액 주주들도 기업경엥 큰 관심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은 투자만의 목적으로 주주가 될 뿐 경영권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자투표제 활성화가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지만, 이 역시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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