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업권에 따라 제각각인 금융상품의 인터넷 공시방법을 표준화해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214개 금융회사의 공시방법이 표준화된다"며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홈페이지 첫 화면의 '상품공시실'을 둘러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회사마다 상품의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 공시사항이 일정한 기준 없이 해당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곳곳에 흩어져 있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한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여러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업권별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화면구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