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왜 토요일 영업정지 내렸나?

입력 2011-02-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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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했다.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한지 이틀 만에 또다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달리 금융당국은 이번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은행 영업일이 아닌 토요일(19일)에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월요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특히 오늘(19일) 영업정지를 안하면 자칫 (월요일) 영업 중에 예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요일(21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경우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돼 다른 우량저축은행에도 자칫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난달 14일은 금요일이었다. 그러나 당일 하루에만 빠져나간 예금은 6300억원에 이른다. 또 부산·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17일 이후 이번에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부산계열 3곳의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이틀만에 45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따라서 월요일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다른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연쇄 충격으로 이어져 '뱅크런(예금인출사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예금자 및 투자자들이 주말을 지나면서 저축은행 시장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이상 예금인출 사태를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날 영업정지된 4곳은 부실문제가 아닌 뱅크런 사태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 건전하지못한 경영으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영업정지되지 않고 유동성 위기로 영업정지된 사례는 이번 부산저축은행 계열과 보해저축은행이 근래들어 유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영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증시로 보면 서킷브레이크와 비슷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등은 오는 21일을 주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들어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은 만큼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며 "뱅크런 현상이 확대될지는 21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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