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쌍용차 파업자 대상 110억 청구 소송

입력 2011-0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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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쌍용차에 지급된 보험금 110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보험업계 및 쌍용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15일 평택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포함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비정규직센터, 민주노동당 당원 등 140명에 대해 110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파업사태를 겪던 지난 2009년 8월 15일 쌍용차 공장 내 화재에 따른 보험금 130여억원을 쌍용자동차에 지급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쌍용차가 가입했던 화재보험의 90%를 외국계 재보험사에 재가입돼있었고 보험금은 재보험사에서 쌍용차에 지급됐다. 재보험사가 메리츠화재를 통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며 메리츠화재는 소송의 대리인일 뿐이란 게 메리츠화재측의 설명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하나"라며 "실질적인 소송의 주체는 외국계 재보험사인데 시민단체쪽에서 부담을 토로하다보니 중간에서 당혹스러운 처지"라고 말했다.

피소당한 쌍용차 비정규직 노조와 시민단체는 격앙된 반응이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대표는 "메리츠화재의 무작위한 구상권 행사는 쌍용차를 살리기위해 공익적인 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밝혔다.

쌍용차 비정규직 서맹섭 지회장은 "쌍용차 파업당시 공장 내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며 "메리츠화재 측이 쌍용차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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