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업자 환급금 조기지급

입력 2010-10-12 13:34 수정 2010-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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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임대업은 과세 강화

지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납세 편의를 제공받게 됐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수집해 별도의 징수유예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키로 했다.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나 성실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이나 예식장·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10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2010년 10월1일~25일이며 은행창구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나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 결제하면 된다.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120만명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개인사업자는 69만명, 법인사업자는 5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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