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키코' 자료압수 본격조사 착수

입력 2010-09-25 09:48 수정 2010-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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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를 둘러싼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키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고 금감원의 협조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과 6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시중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키코 상품이 은행과 기업의 기대이익이 비슷하다는 계약서 설명과 달리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공대위 측이 주장함에 따라 상품 설계나 판매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약정한 외화를 팔 수 있게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자 수조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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