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안전기준 마련

입력 2010-06-25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안으로 인체에서 유래하는 세포ㆍ조직의 배양액을 원료로 함유하는 화장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유래 세포ㆍ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5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ㆍ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ㆍ환경관리 기준,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ㆍ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해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 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58,000
    • +2.46%
    • 이더리움
    • 3,300,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73%
    • 리플
    • 2,154
    • +3.31%
    • 솔라나
    • 136,400
    • +5.17%
    • 에이다
    • 411
    • +5.38%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0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1.28%
    • 체인링크
    • 14,310
    • +5.53%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