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의 특수성 인정해달라"...선처 당부

입력 2010-06-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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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칙대로 조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며 '선처'를 당부하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21일 "공정위가 우유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반 제조업과 낙농업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고 우유 '감아팔기'(덤판매.큰 용기에 담긴 우유를 판매하면서 작은 용기에 담긴 우유를 덤으로 끼워주는 것)는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시장을 왜곡해 결국 낙농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섭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인 낙농업자에 대해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한 (가격)협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유가격 담합 여부와 관계없이 (낙)농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으로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전혀 다르다며 일반적인 가격 담합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지에 산재한데다 교섭력이 약한 낙농업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일정수준의 '협의'를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낙농업자들은 최근 몇년전부터 우유 제조업체들에 '감아팔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왔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가격 담합이 있었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며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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