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신주인수, 배상책임 없다"(종합)

입력 2010-06-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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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용진 부회장등 대상 주주대표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ㆍ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 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하며 신주를 발행했을 때 신세계가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이 회사 등기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한 것을 경제개혁연대가 문제 삼았으나 법원이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당시 정 부회장은 광주 신세계와는 별도 법인인 신세계의 이사였고 신주 인수는 그와 광주 신세계와의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신세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증거와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다소 저가로 발행됐더라도 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신세계 이사들의 결정을 임무회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저가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신세계는 대주주로서 지위를 잃었고 광주 신세계가 상장되면서 정 부회장은 189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실권에 관여한 이사진이 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반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이사나 감사 등 손해를 끼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소송을 내는 제도로 원고가 이기면 배상금이 주주가 아닌 회사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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