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허위계상 78개 기업 1200억 추징

입력 2010-06-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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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기업들을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출증빙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78개 기업에서 총 1222억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됐다.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숨원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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