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 정상화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여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도 함께 실었다.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청문보고서 처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절차가 완료되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사퇴 이후 비어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