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비상구 관련 책임 등이 다뤄졌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대재해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같은 형을 내렸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선고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박 대표의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낮아졌다. 박 본부장 역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대표의 경영책임자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비상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달리했다. 박 대표에게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던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봤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