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에서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는 소리를 지르며 딸을 데려가려는 김성우를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이후 20대 아내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며 이후 안전하게 구조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지닌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김성우와 A 씨는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8월부터 별거했다. A 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송치 하루 전인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신상 공개 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