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인허가 감독 책임이 함께 제기된 사안인데, 구조적 책임 규명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가 ‘자기평가’ 성격의 기록물을 만드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책자 발간 목적을 “대응 과정과 제도 개선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감정적 제목 구성 △발간사 서술 방식 △도민 세금으로 만든 자료의 상업적 유통 등의 문제를 짚으며 “공적 기록의 기본 취지와 행정윤리 모두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참사의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록의 시작은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며 “유족이나 피해자의 의견 반영 없이 작성된 일방적 서사는 공적 기록물의 신뢰성조차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진정한 성찰은 책을 빨리 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재발방지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강화로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홍보보다 책임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